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촌동 433 외4필지) 조회수38 작성일2026/03/04 담당부서건축허가3팀 담당자이서은 pdf (공고)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촌동 433외4필지).pdf 바로보기 file 관련 제출서류[붙임1~5].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붙임자료(1~5) 각 1부. 끝. 목록 다음글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검사명령,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지방세 취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