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위반에 따라 같으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