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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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2/25
- 담당부서산단조성팀
- 담당자김영서
파주시가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