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22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