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 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전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26.(3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60224)
       2. 무단방치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