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자동차검사 1년이상 경과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자동차 종합검사)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2. 23.~ 3. 23.(29일간)
2. 공시송달 대상: (주)그*솔 등 159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4.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전화: 940-5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월 공시송달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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