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0
파주시장
 
관내 우제류(돼지·염소·사슴 등)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목적 : 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지역 : 파주시 관내
대상 가축명 : 우제류(돼지·염소·사슴 등) 가축 전체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실시기간 : 2026220일부터 2026227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2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