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순환율 제고를 위한 문산행복센터 부설주차장(문산읍 선유리 1402 및 1310-1,1311번지 일원) 유료화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