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나. 관련 제출서류(붙임1~5)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