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산읍 내포리 1652번지) 조회수41 작성일2026/02/19 담당부서건축허가1팀 담당자김미란 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신한자산신탁(주) 2BL-1, 문산읍 내포리 1652).pdf 바로보기 file (붙임)관련 제출 서류 [문산읍 내포리 1652].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나. 관련 제출서류(붙임1~5) 각 1부. 끝. 목록 다음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산읍 내포리 1650번지)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