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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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2/19
- 담당부서기후위기대응과
- 담당자윤현식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제41조(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제12조(가산금), 제13조(중가산금), 제14조(독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