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35(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41(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12(가산금), 13(중가산금), 14(독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