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3. 3.(19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의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10만원) 사전통지 합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6. 2. 12. ~ 2026. 3. 3.
다.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031-940-3793)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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