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자의 최종주소(거주불명등록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7. ~ 2026. 2. 27.(16일간)
 나. 공고대상 : 1명(붙임과 같음)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