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서류의 내용:
1. 귀하에게 지방세(취득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1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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