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협 의 공 고(공시송달)
 
 
파주시에서 시행하는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