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며,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