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파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 (신설)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자부담 5~20% 별도
(개선)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자부담 5~20% 별도
○ 접수기간 : '26.2.2.(월) ~ 2.27.(금)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31-940-5262)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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