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파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 (신설)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자부담 5~20% 별도
                     (개선)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자부담 5~20% 별도

○ 접수기간 : '26.2.2.(월) ~ 2.27.(금)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31-940-5262)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