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내천 재해복구사업』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파주시장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 주 소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소리천로 9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 정자리 일원
◦ 사업면적 : 17,651㎡
◦ 사업규모 : 하천시설 재해복구(호안설치) L=1.69㎞ 등
4. 사업 착수일 및 준공일
◦ 착 수 일 : 2024. 10.
◦ 준공예정일 : 2026. 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91(운정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2층) / ☎031-940-2992]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하천관리과(031-940-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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