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학초등학교(교하로 681번길3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 제출인(발주자) : 심학초등학교

  2. 건물명 : 심학초등학교

  3. 위치 : 교하로 681번길33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1,502.1

  5. 작업 기간 : 2026. 1. 7. ~ 2026. 1. 16.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국토석면환경연구원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