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영업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