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금촌2-17 임시공영주차장(금촌동 771-2번지)운영 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금촌2 17 공영주차장(금촌동 771 2)운영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