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착공중인 금촌 민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