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395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2. 6. ~ 2026. 2. 26. (20일간)
 
2026 2 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