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395호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2. 6. ~ 2026. 2. 26. (20일간) 2026년2월 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