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8 작성일2026/02/10 담당부서민생경제과 담당자방성국 pdf 붙임1) 입법예고문(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pdf 붙임2)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6-505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