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지원 자격 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파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파주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파주시 주민 및 그 자녀의 거주 요건을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호)
○ 거주지와 관계없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파주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안 제5조제1항제4호)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2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평생교육과(우 10932)
○ 전화: 031)940-5251 / 팩스: 031)940-5929 / jiwoo5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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