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375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지원 자격 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파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파주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존 파주시 주민 및 그 자녀의 거주 요건을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
거주지와 관계없이 파주시 관내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2)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파주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안 제5조제1항제4)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622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평생교육과(10932)
전화: 031)940-5251 / 팩스: 031)940-5929 / jiwoo5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