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47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9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빌딩형 상가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단층형 상가 중심의 비상업지역 간 상권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비상업지역 상권에 대한 행정 수요가 있음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도지역별로 지정 기준을 구분하고 비상업지역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현행 시장투어 이용 기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용대상자 범위 산정에 있어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파주시장과 시장관리주체가 탄력적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정의 문구 정비(안 제2조제4호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구분 및 완화(안 제7조의5)
시장투어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중 ‘1만원 이상 구매규정 삭제 및 단서 조항 추가(안 제38조제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내 작성란 중 토지면적작성란 삭제 및 첨부서류 문구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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