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빌딩형 상가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단층형 상가 중심의 비상업지역 간 상권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비상업지역 상권에 대한 행정 수요가 있음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도지역별로 지정 기준을 구분하고 비상업지역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시장투어 이용 기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용대상자 범위 산정에 있어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파주시장과 시장관리주체가 탄력적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정의 문구 정비(안 제2조제4호의2)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구분 및 완화(안 제7조의5)
○ 시장투어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중 ‘1만원 이상 구매’ 규정 삭제 및 단서 조항 추가(안 제38조제1항)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내 작성란 중 ‘토지면적’ 작성란 삭제 및 첨부서류 문구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월 2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546 / FAX 031-940-4529 / hehys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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