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목적)

○ 2015년 법원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회 도시계획도로(대로 3-202)의 기능 보완 및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하여 시점부 지방도364호선에서 기존 국지도56호선 방향으로 추가 도로개설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업비 : 3,400백만원(국 2,720 / 시 68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0.35km, B=12m(2차선/교량 50m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