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내용 |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단축시행(2020.2.21.) : 기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제출 시행(2020.10.27.) :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2020.12.18.) : 주택취득 시 -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2022.02.28.) : 토지 1억이상 취득시, 토지 지분거래 시(금액무관), 1년 내 맞닿은 토지 거래 시 합산금액 1억이상인 경우(기존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합산하지 않음) ○ 위탁관리인 신고/ 외국인 실거주 확인서류 제출/ 계약체결일 유의사항 추가 시행(2023.08.22.)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시행 - 매수인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의미.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