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관련서식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부동산
민원사무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단축시행(2020.2.21.) : 기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제출 시행(2020.10.27.) :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2020.12.18.) :
주택취득 시 -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2022.02.28.) :
토지 1억이상 취득시, 토지 지분거래 시(금액무관), 1년 내 맞닿은 토지 거래 시 합산금액 1억이상인 경우(기존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합산하지 않음)
○ 위탁관리인 신고/ 외국인 실거주 확인서류 제출/ 계약체결일 유의사항 추가 시행(2023.08.22.)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시행
- 매수인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의미.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처리절차
첨부파일
담당부서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공환식
연락처 031-940-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