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해소와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
□ 현실태(문제점)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기본적인 도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에 업무대행 의뢰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구비서류인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작성 및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직접 접수·등록 처리
○ 대 상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대상 제외)
ex)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
□ 기대효과
○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해소와 비용절감(부담해소)
※ 비용절감 : 1건당 약 50만원 내외
○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
□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7. 05. 15 ~ 년중 실시(읍·면·동 병행 실시)
○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시행 홍보(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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