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5133호(2023.01.03.)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진행중인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 건설본부)
보상수탁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방도 359호선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다.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
라. 출입기간 : 2024.06.17. ~ 사업종료시까지
마. 출입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물건의 조사 및 측량 등
바.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사.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보상2사업소 (032-569-7566)
아.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