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공고하오니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4. 1. 7. 이전까지 신청 가능)
2.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시설개선 비용 지원
3.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100%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상이)
4. 공고기간: 2024. 6. 10.(월) ~ 7. 5.(금)
5. 접수기간: 2024. 7. 1.(월) ~ 7. 5.(금) 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가능시간: 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7월 5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고,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어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주소: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 우편 주소: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7. 문의처: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72, 0773, 0778)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