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40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4.
 
파 주 시 장

1. 폐업현황
상 호 : 씨유 운정이타워점
영업소위치 : 경기도 파주시 해올131, 상가동 107(다율동)
폐업일자 : 2024. 5. 14.
사 유 : 폐업
 
2. 소매인 지정신청
.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3.
. 신청기간 : 2024. 5. 14. ~ 2024. 5. 23. 18:00
. 처리기간 : 2024. 5. 24. ~ 2024. 6. 3.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 접 수 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경유)
. 제출서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지정방법
1)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 유의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임의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우선지정대상자 1인당 1회에 한함.(공동명의 포함)
공개추첨 시, 1인당 1회의 추첨권 부여
3) 사실조사 시 개점설비 적합 기준 : 간판, 매대 상품진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3조에 명시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면 안 됨
4)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주지 않음.
5)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6) 신청기간 이후 발생한 지정요건과 관련된 변경·변동·보완 인정 안 함.
.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추첨장소 : 파주시청 내(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4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