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문화재 : 국보「서울 숭례문」, 사적 「덕수궁」, 보물「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덕수궁 함녕전」, 사적「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서울 정릉」, 사적「서울 의릉」, 사적「서울 연산군묘」, 사적「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사적「서울 헌릉과 인릉」, 사적「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남양주 광릉」, 사적「남양주 휘경원」, 사적「광명 영회원」, 사적「파주 장릉」, 사적「파주 삼릉」, 사적「파주 소령원」, 사적「파주 수길원」 총 14개소
나.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고시문 및 파일 참조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 (상단) 데이터개방 > 파일 다운로드 > 현상변경 허용기준
다. 시행일(고시일) : 2024. 5. 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