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파주 장릉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관보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4-100)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문화재 : 국보서울 숭례문, 사적 덕수궁, 보물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덕수궁 함녕전, 사적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서울 정릉, 사적서울 의릉, 사적서울 연산군묘, 사적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사적서울 헌릉과 인릉, 사적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남양주 광릉, 사적남양주 휘경원, 사적광명 영회원, 사적파주 장릉, 사적파주 삼릉, 사적파주 소령원, 사적파주 수길원14개소


.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고시문 및 파일 참조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 (상단) 데이터개방 > 파일 다운로드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시행일(고시일) : 2024. 5. 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