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