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 위탁
○ 위탁사업자 : 게임물 관리 위원회(대표자 : 김규철)
○ 위탁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