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공고·홍보 시정소식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보건소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조회수215 작성일2024/05/01 담당부서지역보건팀 담당자 임형숙 jpg 이미지(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jpg 바로보기 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후 (2024.5.1이후) 시술 시작 -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공난포, 난자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시술중단의 지원불가 - 건강보험횟수 미차감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제한없음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보건소(여성기준)에서 신청 목록 다음글 2024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 유가족 DNZ시료채취 홍보 이전글2024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 & 일본 하다노시 문화탐방 참가자 모집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