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후 (2024.5.1이후) 시술 시작
              -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공난포, 난자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시술중단의 지원불가
              - 건강보험횟수 미차감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제한없음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보건소(여성기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