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신고 기간: 2024. 05. 01.(수) ~ 05. 31.(금)

신고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읍·면지역의 빈집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 동법 제6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축사, 공장, 창고 등은 특정빈집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방법
- 누구든지 빈집이라고 인식하는 주택에 대해 특정빈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접수장소
- 각 읍면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5)

구비서류
- 특정빈집신고서
- 신고 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 기타사항은 아래의 경로 참고 및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5)에 문의바랍니다.
 - 파주시청 홈페이지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534번 농촌지역 특정빈집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