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2.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최고대상 : 1세대 1(붙임 공고문 참조)
4.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