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조회수75 작성일2024/04/25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당자김혜지 pdf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pdf 바로보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4. 25.(목) 나.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다. 고시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끝. 목록 다음글[문산읍]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_광탄면 기산리 493-3번지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