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4.4.25. ~ 2024.4.9. (14일간)
3. 공고대상: 김*성 등 9
4. 공고방법: 운정5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7년 3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