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월롱면 공고 제2024-20호
   
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 ~ 5. 9.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파주시 월롱면 민방위대원(집합교육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22. ~ 2024. 5. 31.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6) 문 의 처: 월롱면 민방위 담당자(☎031-940-806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25.
월  롱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