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197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04)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04)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법원리 일대
3.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 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24. 04. 24. ~ 05. 08. (15일간)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 : 032-569-7567)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90, 8층 한국부동산원(가정동)
  다.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하면 됨
 
7.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파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별지참조

9. 보상협의 공고내역(토지등의 내역) : ‘별지참조
 
 
 
2024. 04. 24.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