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행정절차법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 불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