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용기에 고무호스 사용은 부식, 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 누출 등 가스 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4조에 의거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미 교체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2030년부터 부과)

○ 이에, 경기도 및 파주시는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가구는 ‘24. 5 2.(목)까지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복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사업비 27.5만원 중 22.5만원 지원 / 자부담 5만원 소요)
                   ※ 사업 미신청 시 전액 자부담 교체 필요(2030년부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LPG용기 사용가구 중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고무호스 사용가구 170세대
                  ※ 일반주택 대상(임대인 동의 후 임차인 신청 가능)
                  / 아파트, 빌라, 업소(식당 등) 제외
 다. 추진방법 : 읍·면·동 대상가구 취합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수행
 라.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필수아님), 전화 신청 등
 마. 신청기한 : ‘24. 5. 2.(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