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규칙 내 ‘부서명’을 ‘주관부서’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규칙 내 ‘부서명’이 ‘현 부서명’과 불일치 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더욱 공정하고 차질 없는 인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 면제대상 추가
나.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조정 및 신설(안 제25조3 및 별표15)
- 지방재정 확충(국・도비)성과에 대한 부여 가점 확대
- 시군종합평가 우수 성과 공무원에 대한 가점 기준 신설
다. 실적 가산점에 대한 중복가점 불가 기준 추가(안 제25조3 및 별표15)
- 실적 가산점 중 ‘시책사업 등 업무추진 우수’ 분야에 ‘시군 종합평가 우수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가점 불가 기준에 추가
라.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내 평가주관부서 변경(안 제25조3 및 별표15)
- ‘부서명’ 대신 ‘평가 주관부서’로 변경
마.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응시요건을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자’로 확대
바.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 3)
- 민간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 요구하도록 문구 명확화
- 9호 경채(학위)시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사. 응시원서 상의 용어 보완(안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4. 개정규칙안: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4126 / FAX 031-940-4109 / mcr07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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