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병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자본인서명확인 포함)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제출 병기 가능하도록 함.
4. 개정규칙안: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4126 / FAX 031-940-4109 / mcr07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