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공고·홍보 시정소식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환경/교통 2024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집중 홍보 조회수198 작성일2024/03/25 담당부서도시공원팀 담당자 고소현 [2024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집중 홍보] o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지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금지행위) o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과태료 5만원) -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과태료 5만원) o 추진계획 - 언론보도 - 2023년 주요 민원현장 현수막 제시 - 주말 현장 순출 계도(4월 ~ 11월) 목록 다음글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장 안내 이전글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신청안내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