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집중 홍보]

o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지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금지행위)

o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과태료 5만원)
 -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과태료 5만원)


o 추진계획
  - 언론보도
  - 2023년 주요 민원현장 현수막 제시
  - 주말 현장 순출 계도(4월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