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2. 개정이유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5261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