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 - 2586호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노동복지센터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2)
 ○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

4. 개정조례안 :  별첨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130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10932)
전화  :   031-940-5261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