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26. ~ 2023. 6.09.(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3세대 3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