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176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산18번지 일원의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2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