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6.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