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6.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안). 끝.